허위 채권 담보로 은행서 660억 원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7.05.16 (14:39) 수정 2017.05.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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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5살 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 은행 전직 부지점장 4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56살 홍 모 씨 등 전직 은행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66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댐보대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씨 등 은행 전직 임직원들은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속이고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허위 일련번호를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회사의 매출 실적이 저조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류상 매출실적이 좋은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거액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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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채권 담보로 은행서 660억 원 가로챈 일당 적발
    • 입력 2017-05-16 14:39:11
    • 수정2017-05-16 14:44:59
    사회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5살 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 은행 전직 부지점장 4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56살 홍 모 씨 등 전직 은행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66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댐보대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씨 등 은행 전직 임직원들은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속이고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허위 일련번호를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회사의 매출 실적이 저조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류상 매출실적이 좋은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거액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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