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 후보자, 2009년 초까지 상속 토지 존재 몰라” 재확인

입력 2017.05.16 (16:32) 수정 2017.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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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이 총리 후보가 상속 재산의 존재를 2009년 초 재산신고 전까지 몰랐다는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상속 재산의 존재 여부를 해당 시점까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실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후보자는 7남매 가운데 혼자만 서울로 진학하는 등 장남의 특혜를 누려 나머지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일찌감치 상속포기 의사를 밝혔고, 오랜 서울 생활로 해당 토지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한 1991년 이후 후보자의 모친과 둘째 동생이 해당 토지를 경작해 왔는데, 2007년 모친의 뜻에 따라 2008년 3월 이 후보자에게 토지가 등기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동생이 17년 동안 작고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해당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2008년 3월에 후보자 앞으로 등기해 비로소 후보자에게 상속이 됐고 후보자는 이듬해 이 토지를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포함했다"면서 상속등기 이전(2000~2008년)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국회 재산신고 담당부서도 '상속등기 즉시 신고가 이뤄져 신고누락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은 또 이 후보자가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이 후보자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후보자는 기자·의원 생활로 소소한 가정사를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이 전남 영광군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997~1999년에는 후보자의 서울 주소지로 재산세가 고지돼 이를 배우자가 납부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0년 이후에는 후보자의 영광군 주소지로 재산세가 고지됐으나 당시 영광군청에 근무하던 둘째 동생이 이를 납부했고, 2004년 이후에는 둘째 동생 본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1년 상속시점에 472만 원, 2008년 등기시점에 1270만 원, 2017년 현재는 1462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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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이 후보자, 2009년 초까지 상속 토지 존재 몰라” 재확인
    • 입력 2017-05-16 16:32:57
    • 수정2017-05-16 16:37:13
    정치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이 총리 후보가 상속 재산의 존재를 2009년 초 재산신고 전까지 몰랐다는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상속 재산의 존재 여부를 해당 시점까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실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후보자는 7남매 가운데 혼자만 서울로 진학하는 등 장남의 특혜를 누려 나머지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일찌감치 상속포기 의사를 밝혔고, 오랜 서울 생활로 해당 토지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한 1991년 이후 후보자의 모친과 둘째 동생이 해당 토지를 경작해 왔는데, 2007년 모친의 뜻에 따라 2008년 3월 이 후보자에게 토지가 등기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동생이 17년 동안 작고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해당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2008년 3월에 후보자 앞으로 등기해 비로소 후보자에게 상속이 됐고 후보자는 이듬해 이 토지를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포함했다"면서 상속등기 이전(2000~2008년)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국회 재산신고 담당부서도 '상속등기 즉시 신고가 이뤄져 신고누락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은 또 이 후보자가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이 후보자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후보자는 기자·의원 생활로 소소한 가정사를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이 전남 영광군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997~1999년에는 후보자의 서울 주소지로 재산세가 고지돼 이를 배우자가 납부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0년 이후에는 후보자의 영광군 주소지로 재산세가 고지됐으나 당시 영광군청에 근무하던 둘째 동생이 이를 납부했고, 2004년 이후에는 둘째 동생 본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1년 상속시점에 472만 원, 2008년 등기시점에 1270만 원, 2017년 현재는 1462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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