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 음주 뺑소니…시민 추격 끝 검거

입력 2017.05.16 (23:20) 수정 2017.05.17 (0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면허 취소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운전자가 6km를 뒤쫓아 신고한 끝에 이 음주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를 세우려는 경찰관을 승용차가 그대로 밀어붙이며 달아납니다.

택시가 차량을 뒤쫓고, 다른 승용차도 추격에 나섭니다.

운전자는 5km 가량을 달아나다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뒤쫓아 온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옵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녹화 음성 : "(경찰차 따돌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뒤쫓아온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게 경로를 알려주며 끈질기게 차량을 뒤따라갑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녹화 음성 : "지금 남부대 앞에 지나가요. 첨단 쪽으로."

도주하던 운전자는 1km가량을 더 달아나 차를 세우고 공원에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정명철(도주 차량 추격 시민) : "위험하다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냥 간격 두면서 열심히 쫓아간 거죠."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친 음주 뺑소니…시민 추격 끝 검거
    • 입력 2017-05-16 23:44:23
    • 수정2017-05-17 00:32:49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면허 취소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운전자가 6km를 뒤쫓아 신고한 끝에 이 음주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를 세우려는 경찰관을 승용차가 그대로 밀어붙이며 달아납니다.

택시가 차량을 뒤쫓고, 다른 승용차도 추격에 나섭니다.

운전자는 5km 가량을 달아나다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뒤쫓아 온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옵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녹화 음성 : "(경찰차 따돌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뒤쫓아온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게 경로를 알려주며 끈질기게 차량을 뒤따라갑니다.

<녹취> 차량 블랙박스 녹화 음성 : "지금 남부대 앞에 지나가요. 첨단 쪽으로."

도주하던 운전자는 1km가량을 더 달아나 차를 세우고 공원에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정명철(도주 차량 추격 시민) : "위험하다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냥 간격 두면서 열심히 쫓아간 거죠."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