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직위 상실

입력 2017.05.17 (11:05) 수정 2017.05.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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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군청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17일)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공무원 근무평가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감사원은 2015년 해남군의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심은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그가 받은 2천만 원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 성격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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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직위 상실
    • 입력 2017-05-17 11:05:14
    • 수정2017-05-17 11:11:02
    사회
소속 군청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17일)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공무원 근무평가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감사원은 2015년 해남군의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심은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그가 받은 2천만 원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 성격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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