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대폭 확대…개발지구 면적 최소기준 하향

입력 2017.05.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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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4차 산업혁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개발지구의 면적 최소기준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조성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택 관리, 방범, 쓰레기처리, 상수도, 대중교통 등 주요 도시의 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첨단 도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우선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신규 개발지구 최소 면적을 기존 165만㎡에서 30만㎡로 줄여 대상을 대폭 넓힐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구 중 165만㎡ 이상인 지구의 비율은 22.7%이지만 30만㎡ 이상은 52.2%로 배 이상 높다. 기존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나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자는 법에 의해 기금 융자와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 뉴스테이촉진지구 조성사업 등도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신규 개발사업 외에도 기성 시가지에서도 스마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소규모 택지지구는 물론 기존 도시에서도 스마트시티가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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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시티 대폭 확대…개발지구 면적 최소기준 하향
    • 입력 2017-05-18 08:48:04
    경제
정부가 건설분야 4차 산업혁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개발지구의 면적 최소기준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조성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택 관리, 방범, 쓰레기처리, 상수도, 대중교통 등 주요 도시의 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첨단 도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우선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신규 개발지구 최소 면적을 기존 165만㎡에서 30만㎡로 줄여 대상을 대폭 넓힐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구 중 165만㎡ 이상인 지구의 비율은 22.7%이지만 30만㎡ 이상은 52.2%로 배 이상 높다. 기존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나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자는 법에 의해 기금 융자와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 뉴스테이촉진지구 조성사업 등도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신규 개발사업 외에도 기성 시가지에서도 스마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소규모 택지지구는 물론 기존 도시에서도 스마트시티가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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