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이낙연 총리 후보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7.05.18 (11:44)
수정 2017.05.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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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소한 1억 2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발간된 국회 공보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보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2013년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 씨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새로 산 승용차 2천2백만 원 등 1억 9천 2백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같은 기간 이 씨의 예금은 4천만 원만 감소했고, 이 씨의 급여도 최대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재산이 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씨가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으니 나머지 차액 1억 2천 2백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천 440만 원 정도인데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 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전세 보증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씨가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 씨가 당시 타고 다니던 수입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각하고 국산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사면서 남은 1650만 원과 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소한 1억 2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발간된 국회 공보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보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2013년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 씨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새로 산 승용차 2천2백만 원 등 1억 9천 2백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같은 기간 이 씨의 예금은 4천만 원만 감소했고, 이 씨의 급여도 최대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재산이 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씨가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으니 나머지 차액 1억 2천 2백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천 440만 원 정도인데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 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전세 보증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씨가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 씨가 당시 타고 다니던 수입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각하고 국산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사면서 남은 1650만 원과 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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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의원, “이낙연 총리 후보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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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8 11:44:06
- 수정2017-05-18 13:12:5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소한 1억 2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발간된 국회 공보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보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2013년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 씨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새로 산 승용차 2천2백만 원 등 1억 9천 2백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같은 기간 이 씨의 예금은 4천만 원만 감소했고, 이 씨의 급여도 최대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재산이 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씨가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으니 나머지 차액 1억 2천 2백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천 440만 원 정도인데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 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전세 보증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씨가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 씨가 당시 타고 다니던 수입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각하고 국산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사면서 남은 1650만 원과 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소한 1억 2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발간된 국회 공보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보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2013년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 씨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새로 산 승용차 2천2백만 원 등 1억 9천 2백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같은 기간 이 씨의 예금은 4천만 원만 감소했고, 이 씨의 급여도 최대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재산이 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씨가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으니 나머지 차액 1억 2천 2백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천 440만 원 정도인데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 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전세 보증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씨가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 씨가 당시 타고 다니던 수입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각하고 국산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사면서 남은 1650만 원과 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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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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