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피하려고 맥주까지 마신 간 큰 30대

입력 2017.05.18 (12:02) 수정 2017.05.18 (1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맥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 모(32) 씨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 씨의 친구 박 모(32)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지난 4월 13일 밤 11시 반쯤 서울 도봉구 창동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 1km가량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창동 지하차도 주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했다. 수차례 신호 위반을 하며 도주하던 오 씨는 도봉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오 씨는 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500ml 캔 맥주를 들이마시며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술을 먹고 있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오 씨가 검거 당시 마신 맥주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제거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친구 박 씨는 오 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도망가자고 부추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뻔뻔하게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며 오 씨 등의 여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고 맥주까지 마신 간 큰 30대
    • 입력 2017-05-18 12:02:44
    • 수정2017-05-18 13:22:09
    사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맥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 모(32) 씨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 씨의 친구 박 모(32)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지난 4월 13일 밤 11시 반쯤 서울 도봉구 창동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 1km가량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창동 지하차도 주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했다. 수차례 신호 위반을 하며 도주하던 오 씨는 도봉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오 씨는 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500ml 캔 맥주를 들이마시며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술을 먹고 있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오 씨가 검거 당시 마신 맥주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제거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친구 박 씨는 오 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도망가자고 부추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뻔뻔하게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며 오 씨 등의 여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