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슈퍼바이크’ 질주 동호회 4곳 17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18 (12:02) 수정 2017.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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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슈퍼카 회원들의 ‘무법 질주’…폭주 영상에 덜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른바 '슈퍼카'와 '슈퍼바이크'를 몰며 고속도로를 질주한 동호회 4곳의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동위험행위금지 혐의로 A모(55)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 9월쯤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보유하거나 빌린 외제차를 이용해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억 원이 넘는 최고 속력 320km/h의 슈퍼카로 평균 200km/h로 달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양주시 고산로 부근 고속화도로에서 '슈퍼바이크'를 몰며 앞바퀴를 들고 위험하게 주행한 혐의로 동호회 회원 7명도 입건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 사패산터널에서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 차선을 대부분 점거한 채 약 2.4km를 달린 동호회 회원 3명과 지난 2월쯤 문발IC 부근에서 과속 등의 행위로 폭주한 회원 4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게시돼 있는 폭주 영상을 확보한 뒤 번호판을 확인해 운전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난폭운전으로 속도를 즐길 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 질주하며 과시욕을 느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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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카·슈퍼바이크’ 질주 동호회 4곳 17명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5-18 12:02:44
    • 수정2017-05-18 13:21:36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슈퍼카 회원들의 ‘무법 질주’…폭주 영상에 덜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른바 '슈퍼카'와 '슈퍼바이크'를 몰며 고속도로를 질주한 동호회 4곳의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동위험행위금지 혐의로 A모(55)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 9월쯤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보유하거나 빌린 외제차를 이용해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억 원이 넘는 최고 속력 320km/h의 슈퍼카로 평균 200km/h로 달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양주시 고산로 부근 고속화도로에서 '슈퍼바이크'를 몰며 앞바퀴를 들고 위험하게 주행한 혐의로 동호회 회원 7명도 입건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 사패산터널에서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 차선을 대부분 점거한 채 약 2.4km를 달린 동호회 회원 3명과 지난 2월쯤 문발IC 부근에서 과속 등의 행위로 폭주한 회원 4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게시돼 있는 폭주 영상을 확보한 뒤 번호판을 확인해 운전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난폭운전으로 속도를 즐길 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 질주하며 과시욕을 느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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