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밤 10시’ 제한…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7.05.18 (12:20) 수정 2017.05.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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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개인 과외를 할 경우 밤 10시를 넘겨선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개인 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 허용 시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밤 10시를 넘어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최대 1년간 교습 중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인 과외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개인 과외 교습자(음성변조) : "지금 학원도 10시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거든요. 실제 단속할 수도 없고, 어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없고요."

반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효과가 나올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명확한 법 제도가 있을 때는 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낌이 생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과외 교습 시간에 제한을 둔 건 서울이 처음으로, 대구와 경기, 전남, 충남 등 다른 지역 교육청도 곧 동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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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과외 ‘밤 10시’ 제한…실효성 있을까?
    • 입력 2017-05-18 12:22:37
    • 수정2017-05-18 1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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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개인 과외를 할 경우 밤 10시를 넘겨선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개인 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 허용 시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밤 10시를 넘어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최대 1년간 교습 중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인 과외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개인 과외 교습자(음성변조) : "지금 학원도 10시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거든요. 실제 단속할 수도 없고, 어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없고요."

반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효과가 나올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명확한 법 제도가 있을 때는 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낌이 생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과외 교습 시간에 제한을 둔 건 서울이 처음으로, 대구와 경기, 전남, 충남 등 다른 지역 교육청도 곧 동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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