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 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 개발자·운전자 등 적발

입력 2017.05.18 (14:01) 수정 2017.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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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스와 대형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풀어준 이들과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속도 제한장치 해체 장비 개발자 김 모 (44)씨와 해체업자 김 모 (50)씨 등 1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속도 제한을 풀고 차를 몬 화물차 운전기사 등 19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자동차 검사소 직원 손 모(55)씨 등 30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체 장비 개발자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내외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장비를 개발한 뒤,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장비 한 대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고 팔아 8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주고 장비를 사들인 해체 업자들은 해당 장비를 차량에 연결해 최고 속도 제한 설정 값을 높이는 수법으로 전세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로부터는 한 대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2곳을 포함해 사업용 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관련 검사를 하지 않거나 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준 차량 검사소 16곳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속도 제한장치를 포함한 차량 계기장치에 대한 검사장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육안검사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차량 검사소에서 해체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속도 제한장치의‘해체’라는 용어가 장치 납땜을 떼어내는 1990년대 방식임에도 법률에 아직 남아 있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행위는‘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온적 판결이 나오곤 한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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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8 14:01:23
    • 수정2017-05-18 14:10:04
    사회
전세 버스와 대형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풀어준 이들과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속도 제한장치 해체 장비 개발자 김 모 (44)씨와 해체업자 김 모 (50)씨 등 1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속도 제한을 풀고 차를 몬 화물차 운전기사 등 19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자동차 검사소 직원 손 모(55)씨 등 30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체 장비 개발자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내외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장비를 개발한 뒤,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장비 한 대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고 팔아 8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주고 장비를 사들인 해체 업자들은 해당 장비를 차량에 연결해 최고 속도 제한 설정 값을 높이는 수법으로 전세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로부터는 한 대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2곳을 포함해 사업용 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관련 검사를 하지 않거나 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준 차량 검사소 16곳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속도 제한장치를 포함한 차량 계기장치에 대한 검사장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육안검사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차량 검사소에서 해체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속도 제한장치의‘해체’라는 용어가 장치 납땜을 떼어내는 1990년대 방식임에도 법률에 아직 남아 있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행위는‘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온적 판결이 나오곤 한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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