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에 어업용 불법 바지선 설치 7명 적발

입력 2017.05.18 (14:29) 수정 2017.05.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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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불법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한 박 모(62)씨 등 7명을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해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출입항하는 해역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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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당진항에 어업용 불법 바지선 설치 7명 적발
    • 입력 2017-05-18 14:29:22
    • 수정2017-05-18 14:33:51
    사회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불법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한 박 모(62)씨 등 7명을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해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출입항하는 해역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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