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신분증 잠시만 빌려줘!” 좋은 선배로 믿었는데 돌아온건…

입력 2017.05.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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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신분증 잠시만 빌려줘!” 좋은 선배로 믿었는데 돌아온건…

[사건후] “신분증 잠시만 빌려줘!” 좋은 선배로 믿었는데 돌아온건…

대학생 A(21)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 피시방에서 고교 선배 B(22)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게임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B 씨는 A 씨에게 “아는 이모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니 신분증을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만 하면 서류상으로 개통 실적을 올리고 바로 해지하겠다고 A 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B 씨를 좋은 선배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다.

8개월 뒤 A 씨는 자신 앞으로 나온 채권추심·압류 통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로 400여만 원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러운 체납 고지서에 놀란 A 씨는 바로 통신회사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신 명의로 스마트폰 3대가 개통된 걸 알았다.

순간 A 씨 머릿속에는 8개월 전 선배 B 씨에게 빌려준 신분증 일이 생각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대포폰 사기단 모집책으로 A 씨 등 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은 뒤 청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C(35·여)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인 B 씨에게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은 C 씨는 피해자 한 사람당 3~4대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100만 원 상당의 단말기는 70~80만 원에 중고로 팔아 돈을 챙겼다.
이런 방법으로 C 씨가 부당하게 챙긴 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억 원에 달했다.

A 씨처럼 신분증을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는 청주, 인천, 포항 등지 137명에 달했다.

대포폰 개통 당시 C 씨는 피해자들이 명의가 도용된 줄 모르도록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본인 주소로 지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는 이 돈으로 외제차,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며 "인터넷 등에서 신분증을 빌려주면 대가로 용돈을 준다는 내용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이었다”며 “뒤늦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3~4대가 개통돼 요금이 밀렸다는 연체통보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18일)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C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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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신분증 잠시만 빌려줘!” 좋은 선배로 믿었는데 돌아온건…
    • 입력 2017-05-18 15:02:42
    취재후·사건후
대학생 A(21)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 피시방에서 고교 선배 B(22)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게임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B 씨는 A 씨에게 “아는 이모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니 신분증을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만 하면 서류상으로 개통 실적을 올리고 바로 해지하겠다고 A 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B 씨를 좋은 선배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다.

8개월 뒤 A 씨는 자신 앞으로 나온 채권추심·압류 통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로 400여만 원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러운 체납 고지서에 놀란 A 씨는 바로 통신회사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신 명의로 스마트폰 3대가 개통된 걸 알았다.

순간 A 씨 머릿속에는 8개월 전 선배 B 씨에게 빌려준 신분증 일이 생각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대포폰 사기단 모집책으로 A 씨 등 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은 뒤 청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C(35·여)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인 B 씨에게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은 C 씨는 피해자 한 사람당 3~4대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100만 원 상당의 단말기는 70~80만 원에 중고로 팔아 돈을 챙겼다.
이런 방법으로 C 씨가 부당하게 챙긴 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억 원에 달했다.

A 씨처럼 신분증을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는 청주, 인천, 포항 등지 137명에 달했다.

대포폰 개통 당시 C 씨는 피해자들이 명의가 도용된 줄 모르도록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본인 주소로 지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는 이 돈으로 외제차,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며 "인터넷 등에서 신분증을 빌려주면 대가로 용돈을 준다는 내용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이었다”며 “뒤늦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3~4대가 개통돼 요금이 밀렸다는 연체통보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18일)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C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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