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5.18 (15:44)
수정 2017.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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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과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하고 A씨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2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과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하고 A씨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2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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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듣는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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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8 15:44:30
- 수정2017-05-18 16:04:03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과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하고 A씨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2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과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하고 A씨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2주 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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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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