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5시 30분 부천시 심곡본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의 차량에는 이종사촌 형인 B(20)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A씨 등 2명은 타박상 등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군은 인천에서 할머니 명의로 된 아버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몰고 부천까지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5시 30분 부천시 심곡본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의 차량에는 이종사촌 형인 B(20)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A씨 등 2명은 타박상 등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군은 인천에서 할머니 명의로 된 아버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몰고 부천까지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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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낸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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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8 16:49:24
- 수정2017-05-18 17:00:35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5시 30분 부천시 심곡본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의 차량에는 이종사촌 형인 B(20)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A씨 등 2명은 타박상 등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군은 인천에서 할머니 명의로 된 아버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몰고 부천까지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5시 30분 부천시 심곡본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의 차량에는 이종사촌 형인 B(20)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A씨 등 2명은 타박상 등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군은 인천에서 할머니 명의로 된 아버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몰고 부천까지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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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kyung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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