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부부·‘국회 위증’ 정기양 실형

입력 2017.05.18 (17:06) 수정 2017.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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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와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원장은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지만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겐 6차례에 걸쳐 무료 미용성형 시술이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는 징역 1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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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진료’ 김영재 부부·‘국회 위증’ 정기양 실형
    • 입력 2017-05-18 17:07:11
    • 수정2017-05-18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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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와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원장은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지만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겐 6차례에 걸쳐 무료 미용성형 시술이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는 징역 1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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