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2심도 징역형…팀 합류 ‘빨간불’

입력 2017.05.18 (17:10) 수정 2017.05.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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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적발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아 소속팀 합류가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모습을 더이상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오늘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됐고,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강정호는 소속팀 합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강정호는 지난달 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미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는 이미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강정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대법원까지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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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호, 2심도 징역형…팀 합류 ‘빨간불’
    • 입력 2017-05-18 17:14:57
    • 수정2017-05-18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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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적발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아 소속팀 합류가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모습을 더이상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오늘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됐고,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강정호는 소속팀 합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강정호는 지난달 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미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는 이미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강정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대법원까지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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