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취업규칙 무효”

입력 2017.05.18 (18:32) 수정 2017.05.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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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기준연봉 및 성과연봉의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총 임금의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됐다"며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으나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만 원씩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조의 동의 없이 연봉제의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일부가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고,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변경된 규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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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취업규칙 무효”
    • 입력 2017-05-18 18:32:25
    • 수정2017-05-18 19:37:44
    사회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기준연봉 및 성과연봉의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총 임금의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됐다"며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으나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만 원씩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조의 동의 없이 연봉제의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일부가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고,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변경된 규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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