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안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입력 2017.05.18 (20:45) 수정 2017.05.1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의 보존 대책으로 울산시가 제시한 생태제방 축조안의 심의가 보류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 축조안을 심의한 뒤 가부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측은 "현장조사를 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생태제방 축조안은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길이 357m의 기다란 둑을 쌓는 것이다. 제방의 폭은 하부가 81m, 상부가 6m다.

다만 제방을 쌓으려면 바닥은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강제로 주입해 다지고, 암각화 반대편은 땅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조성해야 한다.

이 안은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2013년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3년간 추진한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가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 판정을 받은 뒤 10개월 만에 대안으로 나왔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생태제방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두 번 모두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사연댐이 건설된 뒤 50여년 동안 침수와 외부 노출을 거듭하면서 훼손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안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입력 2017-05-18 20:45:33
    • 수정2017-05-18 21:00:03
    문화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의 보존 대책으로 울산시가 제시한 생태제방 축조안의 심의가 보류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 축조안을 심의한 뒤 가부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측은 "현장조사를 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생태제방 축조안은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길이 357m의 기다란 둑을 쌓는 것이다. 제방의 폭은 하부가 81m, 상부가 6m다.

다만 제방을 쌓으려면 바닥은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강제로 주입해 다지고, 암각화 반대편은 땅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조성해야 한다.

이 안은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2013년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3년간 추진한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가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 판정을 받은 뒤 10개월 만에 대안으로 나왔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생태제방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두 번 모두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사연댐이 건설된 뒤 50여년 동안 침수와 외부 노출을 거듭하면서 훼손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