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특수활동비는 쌈짓돈?…“실태 조사 필수”

입력 2017.05.18 (21:12) 수정 2017.05.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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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 받은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예산 항목인데요,

올해 예산안에 편성됐던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총 287억 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정부 19개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8990억 여원에 이릅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역 공개 규정이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마치 검찰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장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 집행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을 집행할 때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고, 현금을 쓸 때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 공개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비공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셈인데, 비용 부풀리기나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털어놨고,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만찬에서 돈봉투가 오간 걸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범죄·대테러 첩보 수집 등에 쓰이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보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비밀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해제됐을 때 그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감사하는 방안, 잘못된 용도로 썼다면 처벌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부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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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5-18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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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 받은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예산 항목인데요,

올해 예산안에 편성됐던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총 287억 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정부 19개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8990억 여원에 이릅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역 공개 규정이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마치 검찰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장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 집행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을 집행할 때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고, 현금을 쓸 때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 공개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비공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셈인데, 비용 부풀리기나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털어놨고,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만찬에서 돈봉투가 오간 걸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범죄·대테러 첩보 수집 등에 쓰이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보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비밀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해제됐을 때 그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감사하는 방안, 잘못된 용도로 썼다면 처벌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부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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