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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 맥주 ‘벌컥’…가중처벌
입력 2017.05.19 (06:47) 수정 2017.05.19 (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 3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갑자기 맥주를 들이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였는데 결국 음주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차도 안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해 달아나는 차량을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얼른 뛰어가서 정지 명령을 했는데 그 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횡단 보도 상에 신호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무시하고…"
달아나던 차량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한 식당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32살 오 모 씨.
오 씨는 차에서 내려 갑자기 캔 맥주를 수차례 들이킵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경찰관을 밀치는 것도 많이 봤고, 도주하는 것도 많이 봤어도, (차에서) 내리면서 약주를 여기서 했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오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방금 맥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단속 직전 마신 맥주량만큼을 음주측정치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오 씨가 단속전에 이미 면허 정지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복(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재산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 였었고요. 아울러서 그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 등을 한 행위를 합산해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에 맥주까지 마신 오 씨.
하지만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 3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갑자기 맥주를 들이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였는데 결국 음주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차도 안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해 달아나는 차량을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얼른 뛰어가서 정지 명령을 했는데 그 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횡단 보도 상에 신호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무시하고…"
달아나던 차량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한 식당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32살 오 모 씨.
오 씨는 차에서 내려 갑자기 캔 맥주를 수차례 들이킵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경찰관을 밀치는 것도 많이 봤고, 도주하는 것도 많이 봤어도, (차에서) 내리면서 약주를 여기서 했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오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방금 맥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단속 직전 마신 맥주량만큼을 음주측정치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오 씨가 단속전에 이미 면허 정지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복(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재산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 였었고요. 아울러서 그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 등을 한 행위를 합산해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에 맥주까지 마신 오 씨.
하지만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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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9 0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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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갑자기 맥주를 들이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였는데 결국 음주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차도 안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해 달아나는 차량을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얼른 뛰어가서 정지 명령을 했는데 그 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횡단 보도 상에 신호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무시하고…"
달아나던 차량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한 식당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32살 오 모 씨.
오 씨는 차에서 내려 갑자기 캔 맥주를 수차례 들이킵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경찰관을 밀치는 것도 많이 봤고, 도주하는 것도 많이 봤어도, (차에서) 내리면서 약주를 여기서 했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오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방금 맥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단속 직전 마신 맥주량만큼을 음주측정치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오 씨가 단속전에 이미 면허 정지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복(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재산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 였었고요. 아울러서 그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 등을 한 행위를 합산해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에 맥주까지 마신 오 씨.
하지만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 3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갑자기 맥주를 들이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였는데 결국 음주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차도 안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해 달아나는 차량을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얼른 뛰어가서 정지 명령을 했는데 그 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횡단 보도 상에 신호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무시하고…"
달아나던 차량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한 식당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32살 오 모 씨.
오 씨는 차에서 내려 갑자기 캔 맥주를 수차례 들이킵니다.
<인터뷰> 서희석(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 : "경찰관을 밀치는 것도 많이 봤고, 도주하는 것도 많이 봤어도, (차에서) 내리면서 약주를 여기서 했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오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방금 맥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단속 직전 마신 맥주량만큼을 음주측정치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오 씨가 단속전에 이미 면허 정지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복(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재산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 였었고요. 아울러서 그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 등을 한 행위를 합산해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에 맥주까지 마신 오 씨.
하지만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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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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