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도 사망보험금 받아야” 故 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입력 2017.05.19 (10:24) 수정 2017.05.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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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숨졌음에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故 김초원 교사 유족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유족 측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했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故 김초원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유족들은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故 김초원 교사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아 세월호에 탔고, 참사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숨졌다.

당시 10명의 교사가 숨졌지만 김 교사와 故 이지혜 교사 등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같은 이유로 순직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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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도 사망보험금 받아야” 故 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 입력 2017-05-19 10:24:39
    • 수정2017-05-19 10:39:09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숨졌음에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故 김초원 교사 유족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유족 측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했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故 김초원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유족들은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故 김초원 교사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아 세월호에 탔고, 참사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숨졌다.

당시 10명의 교사가 숨졌지만 김 교사와 故 이지혜 교사 등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같은 이유로 순직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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