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돈 봉투 감찰’ 언제든 수사와 연결 될 수 있어” ②

입력 2017.05.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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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19일(금요일)
□ 출연자 : 이중재 변호사 (법무법인 정)


“‘돈 봉투 감찰’ 언제든 수사와 연결 될 수 있어”

[윤준호] 이른바 ‘검찰 돈 봉투 만찬’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지시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감찰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등에 대해서 검찰 출신 이중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중재] 네,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네. 이번에 감찰 대상이 된 돈 봉투 만찬,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감찰이 이루어지는 건지부터 정리해 보죠.

[이중재]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흘 후인 21일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들 총괄 7명, 그리고 법무부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과장들 해서 총 3명이 만나서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돈 봉투가 서로 오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사가 끝나면 기관장이 자기 휘하의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일부 부족한 수사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격려금조로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기관도 아닌데 다른 쪽의 간부들과 회식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더군다나 한쪽은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쪽은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서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잠재적 수사 대상자와 만나서 회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이번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돈 봉투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법무부는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관행이다,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중재] 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사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정책을 수행하면서 고생한 검사들에게 소속 장관이나 차관 또는 소속 국장이나 실장이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처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팀에 대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조로 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검찰 쪽에서 법무부에 돈을 지급하는 일은 저는 처음 듣는 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앞서도 이중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가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해서 잠재적 조사 대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검에서는 내사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가 만나서 서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나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 때문에 검찰 간부들도 또 법무부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통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는 물론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통화한 사람들은 조사를 해 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한 측면들은 검찰로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는 어쨌든 수사가 종료됐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회식도 하고 격려금조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리고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입장 아닙니까? 사표가 수리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감찰을 받는 것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현 직책으로 감찰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중재] 그 부분은 감찰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가장 핵심 간부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찰을 하는 것 자체로 기관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감찰 규정상 앞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기소가 예상될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감찰을 고려해서 중하게 징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벌여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표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감찰을 할 경우 사표를 받지 말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든가 수사 대상이면 기소를 하라는 부분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금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면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고 끝내지 말라는 게 징계 규정의 취지입니다.

[윤준호] 두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결과에 따라서는 변호사 개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중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합동 감찰을 하게 되죠? 두 기관이 되니까요. 22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매머드급이라는 평가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감찰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장인종 감찰관을 총책임자로 해서 법무부에서만 한 10명이 투입됐습니다.

[윤준호] 이영렬 지검장과 사시 동기라는 거죠? 연수원 동기인가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장인종 감찰관, 법무부의 감찰관이고요. 대검의 정병하 감찰 본부장 사법 연수원 18기이고 이영렬 중앙지검장과는 동기입니다.

[윤준호] 감찰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봉투 격려금을 출처와 제공 이유, 성격이 문제인데요. 이게 특수 활동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 특수 활동비로 알려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 활동비라는 건 정보 수집이라든가 수사 활동 같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나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 다 이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특수 활동비가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 수행 활동이기 때문에 영수증도 필요 없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할 때도 그냥 수사 목적이다,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서 보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수 활동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관장들의 개인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수사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그걸 봉투에 담아서 개인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도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방식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 지원 목적이라면 검찰 같은 경우 일선에서 그걸 일일이 수사하다 보면 야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자들과 식사도 하고 사무실 내에서 그러는데 이런저런 비용들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검사들한테 얼마 들어가느냐? 영수증 첨부해서 나한테 보고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해도 정말 이런 수사 목적, 정보 수집 목적에 사용됐다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처럼 누가 봐도 다른 기관에 그렇게 서로 검사들에게 준다는 건 수사나 정보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수부에서 당시 정상문 총무 비서관이 청와대 특수 활동비를 다른 계좌로 비밀리에 계속 빼돌려 놨다는 부분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윤준호] 그렇습니다. 12억원인가 그랬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한 12억 5천 만원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감찰팀에서 이번에 주고받은 1인당 50에서 100만원, 이 부분만 들여다보고 끝낼지 아니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국장 또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특수 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도 들여다볼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지금은 감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특수 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되거든요. 그 액수가, 물론 이번에 주고받은 그걸로 한정된다면 몇 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본인이 변상을 하고 그러면 수사가 되더라도 기소유예할 사안인데 문제는 전체 특수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 액수가 커진다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윤준호] 청와대는 이번 감찰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감찰을 놓고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신호탄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왜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와 그렇게 회식을 하고 돈 봉투를 줬냐는 건 공직기강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찰 결과 이건 아주 중대하게 징계할 사안이거나 제소할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사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검찰 개혁과도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재]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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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법무법인 정) “‘돈 봉투 감찰’ 언제든 수사와 연결 될 수 있어” ②
    • 입력 2017-05-19 10:34:0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9일(금요일)
□ 출연자 : 이중재 변호사 (법무법인 정)


“‘돈 봉투 감찰’ 언제든 수사와 연결 될 수 있어”

[윤준호] 이른바 ‘검찰 돈 봉투 만찬’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지시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감찰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등에 대해서 검찰 출신 이중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중재] 네,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네. 이번에 감찰 대상이 된 돈 봉투 만찬,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감찰이 이루어지는 건지부터 정리해 보죠.

[이중재]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흘 후인 21일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들 총괄 7명, 그리고 법무부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과장들 해서 총 3명이 만나서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돈 봉투가 서로 오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사가 끝나면 기관장이 자기 휘하의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일부 부족한 수사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격려금조로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기관도 아닌데 다른 쪽의 간부들과 회식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더군다나 한쪽은 수사를 맡은 사람들이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쪽은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서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잠재적 수사 대상자와 만나서 회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이번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돈 봉투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법무부는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관행이다,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중재] 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사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정책을 수행하면서 고생한 검사들에게 소속 장관이나 차관 또는 소속 국장이나 실장이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처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팀에 대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조로 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검찰 쪽에서 법무부에 돈을 지급하는 일은 저는 처음 듣는 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앞서도 이중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가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해서 잠재적 조사 대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검에서는 내사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가 만나서 서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나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 때문에 검찰 간부들도 또 법무부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통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는 물론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통화한 사람들은 조사를 해 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한 측면들은 검찰로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는 어쨌든 수사가 종료됐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회식도 하고 격려금조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리고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입장 아닙니까? 사표가 수리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감찰을 받는 것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현 직책으로 감찰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중재] 그 부분은 감찰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가장 핵심 간부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찰을 하는 것 자체로 기관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감찰 규정상 앞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기소가 예상될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감찰을 고려해서 중하게 징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벌여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표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감찰을 할 경우 사표를 받지 말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든가 수사 대상이면 기소를 하라는 부분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금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면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고 끝내지 말라는 게 징계 규정의 취지입니다.

[윤준호] 두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결과에 따라서는 변호사 개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중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합동 감찰을 하게 되죠? 두 기관이 되니까요. 22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매머드급이라는 평가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감찰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장인종 감찰관을 총책임자로 해서 법무부에서만 한 10명이 투입됐습니다.

[윤준호] 이영렬 지검장과 사시 동기라는 거죠? 연수원 동기인가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장인종 감찰관, 법무부의 감찰관이고요. 대검의 정병하 감찰 본부장 사법 연수원 18기이고 이영렬 중앙지검장과는 동기입니다.

[윤준호] 감찰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봉투 격려금을 출처와 제공 이유, 성격이 문제인데요. 이게 특수 활동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 특수 활동비로 알려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 활동비라는 건 정보 수집이라든가 수사 활동 같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나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 다 이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특수 활동비가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 수행 활동이기 때문에 영수증도 필요 없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할 때도 그냥 수사 목적이다,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서 보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수 활동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관장들의 개인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수사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그걸 봉투에 담아서 개인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도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방식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 지원 목적이라면 검찰 같은 경우 일선에서 그걸 일일이 수사하다 보면 야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자들과 식사도 하고 사무실 내에서 그러는데 이런저런 비용들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검사들한테 얼마 들어가느냐? 영수증 첨부해서 나한테 보고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해도 정말 이런 수사 목적, 정보 수집 목적에 사용됐다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처럼 누가 봐도 다른 기관에 그렇게 서로 검사들에게 준다는 건 수사나 정보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수부에서 당시 정상문 총무 비서관이 청와대 특수 활동비를 다른 계좌로 비밀리에 계속 빼돌려 놨다는 부분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윤준호] 그렇습니다. 12억원인가 그랬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한 12억 5천 만원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감찰팀에서 이번에 주고받은 1인당 50에서 100만원, 이 부분만 들여다보고 끝낼지 아니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국장 또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특수 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도 들여다볼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지금은 감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특수 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되거든요. 그 액수가, 물론 이번에 주고받은 그걸로 한정된다면 몇 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본인이 변상을 하고 그러면 수사가 되더라도 기소유예할 사안인데 문제는 전체 특수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 액수가 커진다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윤준호] 청와대는 이번 감찰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감찰을 놓고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신호탄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왜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와 그렇게 회식을 하고 돈 봉투를 줬냐는 건 공직기강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찰 결과 이건 아주 중대하게 징계할 사안이거나 제소할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사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검찰 개혁과도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재]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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