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상가 화재 관련자 12명 검찰 송치

입력 2017.05.19 (11:08) 수정 2017.05.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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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와 관련해 철거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B사 대표 남 모(53)씨를 구속하고,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 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이 소속된 법인 4곳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용단작업자들은 실내 작업 시 방화포를 깔고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 중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려 끄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B사 대표 남 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와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 관계자 정 씨는 용단작업을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방재 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방재 시스템은 2010년 9월 개장 이후 화재 당일까지 6년 5개월여간 거의 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3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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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상가 화재 관련자 12명 검찰 송치
    • 입력 2017-05-19 11:08:52
    • 수정2017-05-19 11:22:25
    사회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와 관련해 철거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B사 대표 남 모(53)씨를 구속하고,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 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이 소속된 법인 4곳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용단작업자들은 실내 작업 시 방화포를 깔고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 중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려 끄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B사 대표 남 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와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 관계자 정 씨는 용단작업을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방재 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방재 시스템은 2010년 9월 개장 이후 화재 당일까지 6년 5개월여간 거의 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3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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