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故 김초원 교사 유족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 받아”…소송 제기

입력 2017.05.19 (12:34) 수정 2017.05.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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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숨졌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유족 측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 10명 가운데 정규직 교사 8명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지만, 기간제였던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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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故 김초원 교사 유족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 받아”…소송 제기
    • 입력 2017-05-19 12:36:15
    • 수정2017-05-19 12:40:10
    뉴스 12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숨졌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유족 측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 10명 가운데 정규직 교사 8명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지만, 기간제였던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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