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입력 2017.05.19 (15:29) 수정 2017.05.19 (15:45) 사회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 입력 2017-05-19 15:29:01
    • 수정2017-05-19 15:45:45
    사회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