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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입력 2017.05.19 (15:29) 수정 2017.05.19 (15:45) 사회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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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9 15:29:01
- 수정2017-05-19 15:45:45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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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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