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의정부체육회 간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05.19 (17:06) 수정 2017.05.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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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에 재직하며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간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의정부시 체육회 전 간부 김 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

김 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체육회 임원과 공모해 운영비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하 단체의 경기 출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해 차액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7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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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횡령’ 의정부체육회 간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17-05-19 17:06:57
    • 수정2017-05-19 17:22:28
    사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에 재직하며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간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의정부시 체육회 전 간부 김 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

김 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체육회 임원과 공모해 운영비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하 단체의 경기 출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해 차액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7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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