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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명의도용…年 2만 건 피해
입력 2017.05.19 (19:18) 수정 2017.05.19 (19:23) 뉴스 7
<앵커 멘트>
개인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피해 신고만 2만 건에 이르지만 명의도용을 인정받는 경우는 채 20%도 안 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에 사는 48살 최임구 씨, 최근 한 통신사로부터 3년 동안 인터넷과 TV 요금 390여만 원이 연체됐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고 가입자 주소도 연고가 없는 전라남도로 등록돼 있다며 황당해 합니다.
뒤이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장을 받았고 채권추심업체는 재산 압류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터뷰> 최임구(명의도용 피해자) : "쓰지도 않은 걸, 전남으로 주소는 돼 있고 돈을 내라고 하고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신용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2~3일에 한 번씩 (독촉) 종이 날아오고."
이처럼 해마다 통신사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피해는 전국적으로 2만 건 안팎에 달합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이 인정된 경우는 지난 2015년 7.5%, 2014년 17.4%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통신사의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장) : "명백한 명의도용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통신사라든지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감독하는..."
평소 신분증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개인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피해 신고만 2만 건에 이르지만 명의도용을 인정받는 경우는 채 20%도 안 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에 사는 48살 최임구 씨, 최근 한 통신사로부터 3년 동안 인터넷과 TV 요금 390여만 원이 연체됐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고 가입자 주소도 연고가 없는 전라남도로 등록돼 있다며 황당해 합니다.
뒤이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장을 받았고 채권추심업체는 재산 압류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터뷰> 최임구(명의도용 피해자) : "쓰지도 않은 걸, 전남으로 주소는 돼 있고 돈을 내라고 하고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신용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2~3일에 한 번씩 (독촉) 종이 날아오고."
이처럼 해마다 통신사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피해는 전국적으로 2만 건 안팎에 달합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이 인정된 경우는 지난 2015년 7.5%, 2014년 17.4%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통신사의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장) : "명백한 명의도용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통신사라든지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감독하는..."
평소 신분증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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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피해 신고만 2만 건에 이르지만 명의도용을 인정받는 경우는 채 20%도 안 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에 사는 48살 최임구 씨, 최근 한 통신사로부터 3년 동안 인터넷과 TV 요금 390여만 원이 연체됐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고 가입자 주소도 연고가 없는 전라남도로 등록돼 있다며 황당해 합니다.
뒤이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장을 받았고 채권추심업체는 재산 압류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터뷰> 최임구(명의도용 피해자) : "쓰지도 않은 걸, 전남으로 주소는 돼 있고 돈을 내라고 하고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신용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2~3일에 한 번씩 (독촉) 종이 날아오고."
이처럼 해마다 통신사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피해는 전국적으로 2만 건 안팎에 달합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이 인정된 경우는 지난 2015년 7.5%, 2014년 17.4%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통신사의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장) : "명백한 명의도용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통신사라든지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감독하는..."
평소 신분증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개인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피해 신고만 2만 건에 이르지만 명의도용을 인정받는 경우는 채 20%도 안 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에 사는 48살 최임구 씨, 최근 한 통신사로부터 3년 동안 인터넷과 TV 요금 390여만 원이 연체됐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고 가입자 주소도 연고가 없는 전라남도로 등록돼 있다며 황당해 합니다.
뒤이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장을 받았고 채권추심업체는 재산 압류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터뷰> 최임구(명의도용 피해자) : "쓰지도 않은 걸, 전남으로 주소는 돼 있고 돈을 내라고 하고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신용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2~3일에 한 번씩 (독촉) 종이 날아오고."
이처럼 해마다 통신사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피해는 전국적으로 2만 건 안팎에 달합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이 인정된 경우는 지난 2015년 7.5%, 2014년 17.4%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통신사의 과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장) : "명백한 명의도용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통신사라든지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감독하는..."
평소 신분증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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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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