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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승용차에서 불…330만 원 피해
입력 2017.05.19 (22:33) 수정 2017.05.20 (00:50) 사회
19일 오후 3시 40분 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지방도에서 이 모(67)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기 전 기름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 이 씨의 진술과, 불이 엔진에 집중된 점을 들어 연료가 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기 전 기름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 이 씨의 진술과, 불이 엔진에 집중된 점을 들어 연료가 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33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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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9 22:33:14
- 수정2017-05-20 00:50:54

19일 오후 3시 40분 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지방도에서 이 모(67)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기 전 기름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 이 씨의 진술과, 불이 엔진에 집중된 점을 들어 연료가 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기 전 기름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 이 씨의 진술과, 불이 엔진에 집중된 점을 들어 연료가 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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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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