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공주 남편’ 사칭 금괴 사기 고소…경찰 수사

입력 2017.05.22 (11:16) 수정 2017.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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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공주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 무역업을 하는 A(49)씨가 이 모(66) 씨에게 모로코왕실의 금괴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면 억대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이고, 왕복경비 명목으로 4천4백여만 원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이 씨는 A 씨가 자신이 모로코 공주의 남편이라며 왕실의 금괴 400kg을 판매하도록 도와주면 수수료 1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 씨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다시 사건이 되돌아와 재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 A 씨가 모로코 공주와 결혼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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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 공주 남편’ 사칭 금괴 사기 고소…경찰 수사
    • 입력 2017-05-22 11:16:50
    • 수정2017-05-22 11:24:32
    사회
모로코 공주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 무역업을 하는 A(49)씨가 이 모(66) 씨에게 모로코왕실의 금괴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면 억대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이고, 왕복경비 명목으로 4천4백여만 원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이 씨는 A 씨가 자신이 모로코 공주의 남편이라며 왕실의 금괴 400kg을 판매하도록 도와주면 수수료 1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 씨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다시 사건이 되돌아와 재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 A 씨가 모로코 공주와 결혼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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