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3백번 무단 통과 50대 벌금형…밀린 요금에 벌금까지

입력 2017.05.22 (11:34) 수정 2017.05.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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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수백 차례 무단 통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밀린 요금의 3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를 수백 회 무단 통과하고, 이렇게 압류된 차를 끌고나가다 기물을 파손한 혐의(편의시설 부정이용·절도·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으로 335회에 걸쳐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를 빠져나와 통행요금 80만72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해 3월 통행요금을 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을 압류하자 압류 이튿날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래 운전해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화단을 훼손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7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재판에서 "압류된 차량에 4,000만 원 상당의 금형이 보관돼있어 부득이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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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 3백번 무단 통과 50대 벌금형…밀린 요금에 벌금까지
    • 입력 2017-05-22 11:34:48
    • 수정2017-05-22 11:36:24
    사회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수백 차례 무단 통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밀린 요금의 3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를 수백 회 무단 통과하고, 이렇게 압류된 차를 끌고나가다 기물을 파손한 혐의(편의시설 부정이용·절도·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으로 335회에 걸쳐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를 빠져나와 통행요금 80만72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해 3월 통행요금을 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을 압류하자 압류 이튿날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래 운전해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화단을 훼손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7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재판에서 "압류된 차량에 4,000만 원 상당의 금형이 보관돼있어 부득이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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