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기혼 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 원~250만 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 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와 수도 사업 직군'(96.3%)의 복귀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과 보험업(87.3%)', '공공행정‧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직군(88.2%)'이 뒤를 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 원~250만 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 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와 수도 사업 직군'(96.3%)의 복귀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과 보험업(87.3%)', '공공행정‧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직군(88.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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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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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2 12:02:02
육아휴직을 한 기혼 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 원~250만 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 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와 수도 사업 직군'(96.3%)의 복귀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과 보험업(87.3%)', '공공행정‧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직군(88.2%)'이 뒤를 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 원~250만 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 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와 수도 사업 직군'(96.3%)의 복귀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과 보험업(87.3%)', '공공행정‧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직군(88.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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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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