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안전 실태 부실…“속도제한장치 풀고, 불법 개조”

입력 2017.05.22 (12:02) 수정 2017.05.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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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속도제한 풀고 질주’ 화물차·버스 안전불감 여전

국민안전처는 행락철을 맞아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개조와 적재 불량 등 위반 사례 9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 경로에서 단속한 결과, 점검한 차량 154대 중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라 대형버스와 승합차는 최고 속도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로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유차에 등유를 주입하면 차량 엔진 파손될 수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적재함과 차체 길이를 불법 연장한 차량과 허가받지 않은 탑승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 불법 개조차량도 53대나 적발했다.

안전 점검을 위탁한 민간 검사소 중 조직적으로 검사에서 부정 합격 처리한 업체 5곳도 발견했다. 아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사례도 631건이나 적발했다.

안전처는 적발된 사례 모두 담당 자치단체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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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버스 안전 실태 부실…“속도제한장치 풀고, 불법 개조”
    • 입력 2017-05-22 12:02:02
    • 수정2017-05-22 12:48:55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속도제한 풀고 질주’ 화물차·버스 안전불감 여전

국민안전처는 행락철을 맞아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개조와 적재 불량 등 위반 사례 9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 경로에서 단속한 결과, 점검한 차량 154대 중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라 대형버스와 승합차는 최고 속도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로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유차에 등유를 주입하면 차량 엔진 파손될 수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적재함과 차체 길이를 불법 연장한 차량과 허가받지 않은 탑승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 불법 개조차량도 53대나 적발했다.

안전 점검을 위탁한 민간 검사소 중 조직적으로 검사에서 부정 합격 처리한 업체 5곳도 발견했다. 아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사례도 631건이나 적발했다.

안전처는 적발된 사례 모두 담당 자치단체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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