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국산차량 전복…법원 “제조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7.05.22 (14:15) 수정 2017.05.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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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가 해외에서 주행 도중 갑자기 뒤집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2년여 만에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는 최 모 씨와 최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최씨에게 1억8천500만 원, 언니 부부에게 각각 2억3천200만 원 등 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 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구입했고, 다음해 1월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최씨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페루 검찰은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결함"이라는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최씨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최씨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2015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쌍용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페루 연구소의 감정평가서는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한 반면 쌍용차 측이 제시한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바탕으로 작성돼,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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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서 국산차량 전복…법원 “제조사가 배상해야”
    • 입력 2017-05-22 14:15:53
    • 수정2017-05-22 15:41:09
    사회
국산 자동차가 해외에서 주행 도중 갑자기 뒤집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2년여 만에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는 최 모 씨와 최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최씨에게 1억8천500만 원, 언니 부부에게 각각 2억3천200만 원 등 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 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구입했고, 다음해 1월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최씨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페루 검찰은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결함"이라는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최씨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최씨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2015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쌍용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페루 연구소의 감정평가서는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한 반면 쌍용차 측이 제시한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바탕으로 작성돼,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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