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엔 차관급 1명…검찰엔 50명이 차관급

입력 2017.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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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엔 차관급 1명…검찰엔 50명이 차관급

경찰엔 차관급 1명…검찰엔 50명이 차관급

“12만명 경찰 조직에 차관급이 딱 한 명인 데, 인원이 10분의 1도 안되는 검찰에는 50명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현직 경찰 간부인 H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데 대한 비판의 와중에 검사들의 고위직 처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간부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고위직의 직급 체계는 파격적으로 높다.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대통령 명령인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명이나 된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여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고검 차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주요 실·국장급 고위 간부, 법무연수원장과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모두 검사장급으로 돼 있어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게다가 법무부 차관 자리에도 거의 예외 없이 현직 검사가 보임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차관급 이상은 50자리가 된다. 광주고검장에서 장관으로 이동했던 김현웅 전 법무장관처럼 현직 검사가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까지 따진다면 검찰에는 차관급 이상이 51 자리가 된다.

이런 예우는 다른 행정 부처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다.

대부분 행정 부처의 차관이 1명이고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차관이 2명에 불과하다.

2016년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모습. 검사장들은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2016년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모습. 검사장들은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은 105명 정도다. 정부 조직도상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차관급이 전체 행정 부처 차관의 절반이나 된다는 얘기다.

검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비교하면 검사들의 '직급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이 11만7000명에 달하는 경찰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은 경찰청장 1명 뿐이다. 반면 검찰은 전체 인력이 9940여명임에도 50명의 차관이 있다.

물론 이런 문제 의식이 새로운 건 아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고위직이 타 부처보다 너무 많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행정 부처와 수평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고시에 붙으면 5급부터 시작하지만 검사는 3급 부이사관부터 출발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청은 각급 법원에 대응해 소재하게 돼다. 따라서 법관들과 격을 맞추다 보니 고위직이 많아졌다"면서도 "검사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만큼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은 관용차나 관사를 받는 등 차관과 비슷한 예우를 받기도 하지만 보수 등은 실제 정부부처 차관에 못 미치므로 차관급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파동이후 검찰에 대한 개혁론이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검찰의 고위직 정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 급이 아닌 지검장급으로 보임한 것도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예고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장급을 우선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전국 5개 고검의 차장검사, 검사장급이 맡는 일부 고검 부장자리 등이 검사장급에서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검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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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엔 차관급 1명…검찰엔 50명이 차관급
    • 입력 2017-05-22 16:16:17
    취재K
“12만명 경찰 조직에 차관급이 딱 한 명인 데, 인원이 10분의 1도 안되는 검찰에는 50명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현직 경찰 간부인 H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데 대한 비판의 와중에 검사들의 고위직 처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간부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고위직의 직급 체계는 파격적으로 높다.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대통령 명령인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명이나 된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여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고검 차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주요 실·국장급 고위 간부, 법무연수원장과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모두 검사장급으로 돼 있어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게다가 법무부 차관 자리에도 거의 예외 없이 현직 검사가 보임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차관급 이상은 50자리가 된다. 광주고검장에서 장관으로 이동했던 김현웅 전 법무장관처럼 현직 검사가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까지 따진다면 검찰에는 차관급 이상이 51 자리가 된다.

이런 예우는 다른 행정 부처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다.

대부분 행정 부처의 차관이 1명이고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차관이 2명에 불과하다.

2016년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모습. 검사장들은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은 105명 정도다. 정부 조직도상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차관급이 전체 행정 부처 차관의 절반이나 된다는 얘기다.

검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비교하면 검사들의 '직급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이 11만7000명에 달하는 경찰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은 경찰청장 1명 뿐이다. 반면 검찰은 전체 인력이 9940여명임에도 50명의 차관이 있다.

물론 이런 문제 의식이 새로운 건 아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고위직이 타 부처보다 너무 많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행정 부처와 수평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고시에 붙으면 5급부터 시작하지만 검사는 3급 부이사관부터 출발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청은 각급 법원에 대응해 소재하게 돼다. 따라서 법관들과 격을 맞추다 보니 고위직이 많아졌다"면서도 "검사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만큼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은 관용차나 관사를 받는 등 차관과 비슷한 예우를 받기도 하지만 보수 등은 실제 정부부처 차관에 못 미치므로 차관급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파동이후 검찰에 대한 개혁론이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검찰의 고위직 정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 급이 아닌 지검장급으로 보임한 것도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예고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장급을 우선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전국 5개 고검의 차장검사, 검사장급이 맡는 일부 고검 부장자리 등이 검사장급에서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검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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