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5.22 (16:18) 수정 2017.05.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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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복지부 장관이자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져야함에도 재판에서 국장, 실장, 사무관 등이 청와대의 줄을 잡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합리적인 책임 회피를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뤄지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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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7-05-22 16:18:17
    • 수정2017-05-22 16:22:51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복지부 장관이자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져야함에도 재판에서 국장, 실장, 사무관 등이 청와대의 줄을 잡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합리적인 책임 회피를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뤄지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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