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 항소

입력 2017.05.22 (16:27) 수정 2017.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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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춘천)이 항소했다.

김진태 의원 측 변호인은 22일(오늘)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은 부당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 당시 유권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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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 항소
    • 입력 2017-05-22 16:27:39
    • 수정2017-05-22 16:31:47
    사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춘천)이 항소했다.

김진태 의원 측 변호인은 22일(오늘)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은 부당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 당시 유권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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