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교사에게 입맞춤한 교장 ‘집행유예’

입력 2017.05.22 (16:55) 수정 2017.05.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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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도요)은 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최 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이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교사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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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로 교사에게 입맞춤한 교장 ‘집행유예’
    • 입력 2017-05-22 16:55:06
    • 수정2017-05-22 17:04:48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도요)은 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최 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이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교사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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