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돈 건넨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5.22 (17:18) 수정 2017.05.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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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역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2015년 조합원 A씨와 B씨를 잇따라 만나 현금 1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 씨는 상대 후보를 지지자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진술 간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장 씨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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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 돈 건넨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7-05-22 17:18:31
    • 수정2017-05-22 17:19:54
    사회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역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2015년 조합원 A씨와 B씨를 잇따라 만나 현금 1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 씨는 상대 후보를 지지자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와 B씨의 진술 간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장 씨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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