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50년간 동거…“유족급여 못 받아”

입력 2017.05.23 (07:40) 수정 2017.05.23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며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년 전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 씨와 동거를 시작한 A 씨.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B 씨는 앞서 결혼한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2014년 숨지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는 A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유족연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B 씨가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기존 배우자에게 이혼을 거부당했고, A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기존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부남과 50년간 동거…“유족급여 못 받아”
    • 입력 2017-05-23 07:43:22
    • 수정2017-05-23 07:53:19
    뉴스광장
<앵커 멘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며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년 전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 씨와 동거를 시작한 A 씨.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B 씨는 앞서 결혼한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2014년 숨지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는 A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유족연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B 씨가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기존 배우자에게 이혼을 거부당했고, A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기존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