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50년간 동거…“유족급여 못 받아”
입력 2017.05.23 (07:40)
수정 2017.05.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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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며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년 전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 씨와 동거를 시작한 A 씨.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B 씨는 앞서 결혼한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2014년 숨지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는 A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유족연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B 씨가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기존 배우자에게 이혼을 거부당했고, A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기존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며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년 전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 씨와 동거를 시작한 A 씨.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B 씨는 앞서 결혼한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2014년 숨지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는 A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유족연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B 씨가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기존 배우자에게 이혼을 거부당했고, A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기존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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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과 50년간 동거…“유족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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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07:43:22
- 수정2017-05-23 07:53:19
<앵커 멘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며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년 전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 씨와 동거를 시작한 A 씨.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B 씨는 앞서 결혼한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2014년 숨지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는 A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유족연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B 씨가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기존 배우자에게 이혼을 거부당했고, A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기존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며 5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년 전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 씨와 동거를 시작한 A 씨.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B 씨는 앞서 결혼한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2014년 숨지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을 권리는 A 씨가 아닌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유족연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B 씨가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았어도 '사실상 이혼 상태'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기존 배우자에게 이혼을 거부당했고, A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기존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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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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