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삼우건축사사무소 조사
입력 2017.05.23 (08:36)
수정 2017.05.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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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신고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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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삼우건축사사무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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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08:36:46
- 수정2017-05-23 08:41:46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신고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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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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