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업체서 뇌물 수수 공무원·검찰 수사관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5.24 (20:27)
수정 2017.05.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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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 등이 적발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씨(56) 등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박 모 씨(56)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도시정비 관리업체 대표 노 모 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시청 공무원 김 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업 인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노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 등 검찰 수사관들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노 씨의 업체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명절마다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비리가 지속해서 발생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씨(56) 등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박 모 씨(56)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도시정비 관리업체 대표 노 모 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시청 공무원 김 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업 인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노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 등 검찰 수사관들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노 씨의 업체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명절마다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비리가 지속해서 발생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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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4 20:27:47
- 수정2017-05-25 09:46:26
재건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 등이 적발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씨(56) 등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박 모 씨(56)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도시정비 관리업체 대표 노 모 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시청 공무원 김 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업 인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노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 등 검찰 수사관들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노 씨의 업체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명절마다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비리가 지속해서 발생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씨(56) 등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박 모 씨(56)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도시정비 관리업체 대표 노 모 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시청 공무원 김 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업 인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노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 등 검찰 수사관들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노 씨의 업체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명절마다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비리가 지속해서 발생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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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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