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가 공사”…사장이 업제 소개?

입력 2017.05.25 (07:39) 수정 2017.05.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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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축제 경품을 부적절하게 후원받은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의 사장이 실무진에게 소개한 무면허 업자에게 수리공사를 맡긴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개장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난해 5월 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벽화 조명설비공사를 한 전기업체에 맡겼습니다.

공사를 알선한 사람은 무면허 업자인 김 모 씨.

<녹취> 전기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분은 소개만해주셨어요. 공사를. 그분이 하신 건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직접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했죠."

하지만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 역시 무면허 업자인 김 씨로 드러났습니다.

행자부는 김 씨가 면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 공사를 수주한 뒤 자신이 직접 인부들을 데려와 공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대여를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무면허 업자를 구리농수산물공사 설비팀 실무자에게 소개시켜준 건 바로 공사 사장 김 모 씨.

설비팀 관계자는 행자부 감사에서 사장 김모 씨가 지난 2015년 10월 "전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 사장 김 씨가 직원에게 직접 소개한 무면허 업자는 2명.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무면허 업자가 수의계약을 따낸 뒤 공사를 수행한 사례는 행자부가 확인한 것만 18건에 공사금액은 모두 8천4백만 원에 이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측은 해당 업자들이 무면허인줄 몰랐고, 자문을 구해보라는 뜻으로 직원에게 소개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사장이 업자를 직원에게 소개한 것은 계약체결을 전제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구리시에 사장 김모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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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5 07:40:51
    • 수정2017-05-25 0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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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축제 경품을 부적절하게 후원받은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의 사장이 실무진에게 소개한 무면허 업자에게 수리공사를 맡긴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개장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난해 5월 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벽화 조명설비공사를 한 전기업체에 맡겼습니다.

공사를 알선한 사람은 무면허 업자인 김 모 씨.

<녹취> 전기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분은 소개만해주셨어요. 공사를. 그분이 하신 건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직접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했죠."

하지만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 역시 무면허 업자인 김 씨로 드러났습니다.

행자부는 김 씨가 면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 공사를 수주한 뒤 자신이 직접 인부들을 데려와 공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대여를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무면허 업자를 구리농수산물공사 설비팀 실무자에게 소개시켜준 건 바로 공사 사장 김 모 씨.

설비팀 관계자는 행자부 감사에서 사장 김모 씨가 지난 2015년 10월 "전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 사장 김 씨가 직원에게 직접 소개한 무면허 업자는 2명.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무면허 업자가 수의계약을 따낸 뒤 공사를 수행한 사례는 행자부가 확인한 것만 18건에 공사금액은 모두 8천4백만 원에 이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측은 해당 업자들이 무면허인줄 몰랐고, 자문을 구해보라는 뜻으로 직원에게 소개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사장이 업자를 직원에게 소개한 것은 계약체결을 전제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구리시에 사장 김모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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