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 재판 도중 ‘태도 불량’ 법정 구속

입력 2017.05.31 (18:13) 수정 2017.05.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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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성악가가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다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는 어제(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악가 장 모(42)씨를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장 씨는 사기 피해를 본 이 모(35)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과정에서 증인석에 나온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외에도 장 씨가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도 구속 사유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에 놀란 장 씨의 변호인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도주 우려 등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앞서 장 씨는 2014년 12월 이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이 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 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긴 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이 씨는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다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나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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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성악가, 재판 도중 ‘태도 불량’ 법정 구속
    • 입력 2017-05-31 18:13:43
    • 수정2017-05-31 18:35:59
    사회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성악가가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다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는 어제(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악가 장 모(42)씨를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장 씨는 사기 피해를 본 이 모(35)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과정에서 증인석에 나온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외에도 장 씨가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도 구속 사유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에 놀란 장 씨의 변호인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도주 우려 등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앞서 장 씨는 2014년 12월 이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이 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 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긴 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이 씨는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다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나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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