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6.01 (11:31) 수정 2017.06.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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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쁠 경우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천여 명과 가진 대책 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응해 7월부터 서울시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 서울의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나쁨' 이상이 예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7월 1일부터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참여 유도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대상이고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에 평균 7차례 정도 발령돼 25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대 대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 조치 강화(6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도입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④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2018년)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과 연구 확대(2017년) ⑨'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년)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와 같은 환경외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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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 입력 2017-06-01 11:31:30
    • 수정2017-06-01 13:07:06
    사회
7월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쁠 경우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천여 명과 가진 대책 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응해 7월부터 서울시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 서울의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나쁨' 이상이 예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7월 1일부터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참여 유도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대상이고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에 평균 7차례 정도 발령돼 25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대 대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 조치 강화(6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도입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④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2018년)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과 연구 확대(2017년) ⑨'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년)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와 같은 환경외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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