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거래 금지
입력 2017.06.04 (01:06)
수정 2017.06.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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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 AI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됐다.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고 파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AI 위기경보를 오늘(4일) 0시를 기해 현행 '주의'에서 한 단계 오른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일(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태의 음식점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축사농가의 모임을 자제하거나 금지, 연기하는 조치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AI 의심 가금류가 제주와 전북 군산 등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I 의심 가금류가 '살아있는 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농가나 거래상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거래를 금지하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AI 위기경보를 오늘(4일) 0시를 기해 현행 '주의'에서 한 단계 오른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일(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태의 음식점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축사농가의 모임을 자제하거나 금지, 연기하는 조치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AI 의심 가금류가 제주와 전북 군산 등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I 의심 가금류가 '살아있는 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농가나 거래상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거래를 금지하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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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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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4 01:06:27
- 수정2017-06-04 01:06:42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 AI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됐다.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고 파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AI 위기경보를 오늘(4일) 0시를 기해 현행 '주의'에서 한 단계 오른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일(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태의 음식점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축사농가의 모임을 자제하거나 금지, 연기하는 조치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AI 의심 가금류가 제주와 전북 군산 등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I 의심 가금류가 '살아있는 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농가나 거래상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거래를 금지하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AI 위기경보를 오늘(4일) 0시를 기해 현행 '주의'에서 한 단계 오른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일(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태의 음식점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축사농가의 모임을 자제하거나 금지, 연기하는 조치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AI 의심 가금류가 제주와 전북 군산 등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I 의심 가금류가 '살아있는 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농가나 거래상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거래를 금지하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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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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