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 때 사납금 외 개인수입도 포함해야”

입력 2017.06.04 (09:59) 수정 2017.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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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정환 판사)은 한 택시회사 기사 임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금을 추가로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겼다면, 기사의 개인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임금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할 때 개인수입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5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 씨에게 택시회사 임금대장 기록을 바탕으로 평균 임금을 2만 5천여 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줬다. 그러자 임 씨는 하루 수입 가운데 회사에 내는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험금을 더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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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사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 때 사납금 외 개인수입도 포함해야”
    • 입력 2017-06-04 09:59:07
    • 수정2017-06-04 10:32:03
    사회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정환 판사)은 한 택시회사 기사 임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금을 추가로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겼다면, 기사의 개인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임금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할 때 개인수입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5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 씨에게 택시회사 임금대장 기록을 바탕으로 평균 임금을 2만 5천여 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줬다. 그러자 임 씨는 하루 수입 가운데 회사에 내는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험금을 더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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