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풀려 자격정지되고 계속 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타당”

입력 2017.06.04 (09:59) 수정 2017.06.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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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부풀려 청구해 자격이 정지된 다음에도 업무를 계속한 어린이집 원장을 자격 취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등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익상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A 씨는 소송 기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기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장 A씨는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격 정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 평소처럼 일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자격취소로 인한 공익이 A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커 고양시의 처분은 과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원생 2명이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관할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다.

고양시는 이어 A 씨가 자격정지 기간 중 몰래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원장 자격을 취소했지만 A 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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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부풀려 자격정지되고 계속 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타당”
    • 입력 2017-06-04 09:59:07
    • 수정2017-06-04 10:17:32
    사회
보육료를 부풀려 청구해 자격이 정지된 다음에도 업무를 계속한 어린이집 원장을 자격 취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등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익상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A 씨는 소송 기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기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장 A씨는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격 정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 평소처럼 일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자격취소로 인한 공익이 A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커 고양시의 처분은 과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원생 2명이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관할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다.

고양시는 이어 A 씨가 자격정지 기간 중 몰래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원장 자격을 취소했지만 A 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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