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기업 직원 과태료…“받은 돈 3배”

입력 2017.06.04 (11:40) 수정 2017.06.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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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를 과태료로 내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5급)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백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이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명시적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이 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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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4 11:40:23
    • 수정2017-06-04 11:47:36
    사회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를 과태료로 내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5급)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백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이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명시적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이 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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