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냉동창고’ 축산물 판매업자 등 29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6.04 (11:41) 수정 2017.06.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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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을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고 운영업자 A(66) 씨 등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4년 동안 서울 성동구의 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을 보관해주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매월 300~2,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상인 B(51) 씨 등 26명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을 판매를 위해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혐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축산물 220kg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 등이 운영해 온 냉동창고는 단속 이후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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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냉동창고’ 축산물 판매업자 등 29명 무더기 검거
    • 입력 2017-06-04 11:41:19
    • 수정2017-06-04 11:57:35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을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고 운영업자 A(66) 씨 등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4년 동안 서울 성동구의 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을 보관해주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매월 300~2,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상인 B(51) 씨 등 26명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을 판매를 위해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혐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축산물 220kg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 등이 운영해 온 냉동창고는 단속 이후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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