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 공개해야”

입력 2017.06.04 (15:36) 수정 2017.06.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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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2차, 3차 조사 결과를 환경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데 이어, 2차와 3차 조사 결과도 밝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비밀로 하면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생겨,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2·3차 조사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용산기지 주변 지역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지만,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 3차 조사를 벌였다.

민변은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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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4 15:36:31
    • 수정2017-06-04 15:46:11
    사회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2차, 3차 조사 결과를 환경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데 이어, 2차와 3차 조사 결과도 밝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비밀로 하면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생겨,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2·3차 조사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용산기지 주변 지역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지만,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 3차 조사를 벌였다.

민변은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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